또 "끝까지 단일화가 안된다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사회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조법 부칙 5조에 있는 '노동부 장관은 창구단일화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법률 개정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입법부가 창구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장관에 위임한 만큼 이 조항을 근거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법규는 시행령이나 지침 등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 통과라는 장벽 하나가 없어지는 만큼 정부로서는 훨씬 수월하게 단일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임 장관은 또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시한 내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해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창구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나 여러 노조가 연합 정권을 구성한 경우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권은 노사자율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노조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업과 노조 모두 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임 장관은 노사간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지금까지 노사가 공식적으로 안을 낸 것이 없지만 정부안은 준비돼 있다"며 "법률을 시행하면서 연착륙 방안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중을 갑자기 10~20kg 뺄 수 없듯 합리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 간 경쟁이 이뤄지고 경영계는 서로 협력할 것"이라며 "초기 1~2년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나 이를 기회로 국내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노동운동은 경영성과 분배 문제에 치우쳐 있다"며 "몫을 나누기보다 몫을 키우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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