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ETF 배당소득세 부과 '날벼락'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11.10 15:59

정부 "ETF=펀드, 해외펀드와 형평 맞춰"… 업계 "말도 안돼"

-개인 펀드 직접투자 아닌 주식만 거래
-실시간 거래로 원천징수 사실상 불가
-업계 "주식처럼 거래세만 부과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도 해외펀드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ETF가 구조상 펀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해외펀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외ETF에도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의 과세기준을 현행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과세 불합리 문제는 물론 국내외 시장간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양도소득세는 22%(주민세 2% 포함)로 배당소득세보다 6.6%포인트 가량 높다. 또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 투자하는 같은 ETF라도 투자지역과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 "ETF는 펀드" vs 업계 "주식"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ETF가 구조상 펀드인 것은 맞지만 개인투자자는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상장된 주식만 거래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 ETF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주식처럼 거래세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 한 ETF담당자는 "ETF가 구조상 펀드인 것은 맞지만 초기 설정은 기관이나 법인들의 자금으로 하고, 개인은 상장이후 주식만 거래해 시세차익을 얻는다"며 "개인은 펀드 운용에 따른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는 만큼 펀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애초 정부가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것도 주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ETF에 펀드 세제를 적용한다면 처음부터 잘 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렇다고 해외ETF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이 경우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때는 0.3%의 거래세만 내면된다.

업계관계자는 "배당소득세는 ETF의 주식 특성상 부적합하고,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구지 해외 ETF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거래세로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해외ETF 과세 현실적 불가능"
펀드전문가들은 또 해외ETF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해도 현실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개인투자자는 해외ETF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하지만 펀드의 과표기준가는 하루 한 번만 계산되는 탓이다. 이 때문에 해외ETF의 과표기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ETF는 주식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어떤 투자자는 이득을 보고 어떤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표기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거나, 이득을 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증권사 전산담당 한 임원은 "해외ETF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기 위해서는 펀드의 과표기준가가 아닌 개인의 과표기준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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