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재검토필요"… 소득세인하 제동?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11.10 14:56
정운찬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세에 대해선 세율 인하를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소득세율 추가인하 유예 등 감세정책 보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 출신인 정 총리가 재검토를 내비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감세'에 막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소득세율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이 35%에서 33%, 4600만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5%에서 24%, 1200만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는 별 효과가 없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민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감세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세효과'가 당초 예상만큼 중산·서민층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7년 소득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597만명 가운데 근로소득이 낮아 이미 세금이 면제되는 이가 604만명에 달한다. 전체 근로자의 38%가 감세조치 혜택과는 애초부터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중산·서민층 기준으로 제시한 과표(각종 공제를 뺀 과세대상 소득) 8800만원 이하 구간은 연간 소득으로 환산할 때 1억2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에선 이 기준을 적용해 근로소득세만 보면 감세로 인한 중산·서민층 혜택이 74%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중위소득 개념을 적용해 연봉 48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하면 감세로 중산·서민층이 받는 혜택은 33.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소득세율 인하를 일부 또는 모두 철회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만 인하하고 나머지 구간은 인하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될 소득세율 인하를 모두 취소하고 1억20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과표 8000만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인하를 2013년 이후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부터 인하될 내용을 모두 2012년부터 적용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내년 소득세 인하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현행 최고세율인 3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1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감세 기조는 흔들지 않으면서 '부자 감세' 논란을 비켜가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소득세 인하를 당초 안대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정회의와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법인세율 추가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가 기업의 투자 부진인 만큼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추가 인하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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