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열차승무원은 차량의 운전업무, 관제업무,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수유지업무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수유지업무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면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생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며 "관제 및 운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직무별 최소한의 필요인원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열차승무원을 필요 인원에 추가하는 것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반해 과도한 노동쟁의권의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으며, 2008년 4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열차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지난 5월 열차승무원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결국 철도공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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