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무역보험으로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10 10:44

국무회의서 '수출보험법' 등 심의·의결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이 '수출'에서 수출·수입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인 '무역'으로 확대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이름이 바뀐다.

정부는 1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산업 수출 증진, 자원·에너지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기반 조성효과가 예상되는 거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가 무역보험 대상이 추가된다.

또 무역보험공사(현 수출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승인 하에 무역보험기금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 재개발시 세입자에 임대공급을 공급해 이들의 지역 재정착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백신업무 전담인원을 보강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을 현행 2조5934억원에서 4조578억원으로 1조4664억원 늘리는 대신 근로자·서민주택자금을 현행 3조80억원에서 1조5436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2009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이날 통과됐다.

정 총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관련, "주택소유자나 세입자가 개발구역 내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을 멀리 쫓아내지 않게 하라"며 "용산 화재사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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