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점거' 민노당 공소기각 판사, 노회찬에게 후원금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10 10:34
국회 로텐더홀 점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사시 39회) 판사가 최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마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회찬 마들연구소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법관이 정치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까지 기부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사적 활동일 뿐 이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판사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관 윤리강령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서는 한편 마 판사의 후원금 기부행위가 '정치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후원금 기부 행위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 판사는 지난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신모(40)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4. 4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