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ETF에 배당소득세 부과 확정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11.10 15:34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적용… 해외증시 ETF도 과세기준 변경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와 더불어 내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7개 해외ETF(상장지수펀드)에도 15.4%의 배당소득세가 전격 부과된다. 정부는 ETF를 펀드로 해석,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세법 시행령을 개정중이다.

가령 내년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KODEX 차이나 H' ETF에 1000만원을 투자해 10%(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15만40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의 경우도 과세기준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배당소득세로 바뀔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해외ETF에 대한 과세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올해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되면 해외ETF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연말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해외ETF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도 해외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해외ETF에 부과되는 별도의 세금이 없다.

현재 국내 상장돼 거래되는 해외 ETF는 KODEX 차이나 H·저팬·브라질 등 코덱스시리즈 3종, 타이거 라틴·브릭스·차이나 3종, 하이셰어골드 등 7종이 있다. 투자자입장에서는 종목거래와 같아서 세금이 과세되면 상품성이 훼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의 과세기준을 배당소득세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는 주식처럼 양도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가 부과되고 있다.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현재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는 뮤추얼펀드(회사형)로 주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국내 ETF와의 형평성을 위해 배당소득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ETF와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면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배당소득세로 바뀌면 세 부담이 다소 낮아지지만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세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해외 ETF나 해외증시에 상장된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 경우 자칫 증시상승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문가들은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매되는 ETF에 배당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적합하지도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한 ETF담당자는 "ETF는 펀드이긴 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과세기준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원천징수시스템을 만들기도 힘들다"며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시장 위축은 물론 상장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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