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 LCD TV 특허 침해 판결, 영향 없을 것"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09.11.10 09:13

(상보)오바마 대통령 2개월내 최종 판단..회피기술 적용 "새로운 패널 이미 양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상대로 삼성전자가 샤프의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수출금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패널 양산에 들어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 당국은 삼성전자가 샤프와의 특허권 소송에서 ITC로부터 패소(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이후 미국 시장에서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팔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앞서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ITC의 이 같은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뒤집힐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검토기간 동안 담보금을 내고 계속 LCD TV를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패널 생산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수출 금지 판결이 나더라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화면의 측면에서 뚜렷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광시야각 기술(VA: Vertical Allignment)을 개선한 패널 제품을 개발해 양산에 들어갔다. V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배열방식으로 개구율을 대폭 개선해 응답속도와 화면의 밝기를 향상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는 샤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특허논쟁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12월 LCD 특허침해와 관련해 샤프를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샤프는 2008년 1월 이에 대해 ITC에 맞제소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올해 1월 2건의 삼성전자 특허를 샤프가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6월 1건의 특허 침해를 최종 확정했다. 또 같은 6월 삼성전자가 4건의 샤프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샤프는 그러나 회피 설계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형태로 제품 설계를 바꿔 샤프 제품의 대미 수출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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