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 공동시행 참여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1.10 10:07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내년 상반기부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시행해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공동시행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택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공익성을 감안해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에게만 부여키로 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개발이익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택지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도 토지 출입과 물건조사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주민공람 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1~2년간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데 있다"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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