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구게임 분쟁 '제2라운드'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11.09 18:04

선수협 "KBO-CJ인터넷 독점계약 즉시 해지하라"

CJ인터넷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사이에 체결된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독점계약 논란이 '2라운드'에 들어설 태세다. CJ인터넷의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즈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의 주체인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수협은 KBOP에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촉구 및 해지예고 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KBOP는 KBO의 마케팅 자회사로, 지난 5월8일 CJ인터넷에 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주체다.

선수협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KBOP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CJ인터넷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선수들의 초상권은 선수협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은 계약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것. 또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히 계약에 임해야 할 KBOP가 선수들의 실익과 무관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점도 내세웠다.

특히 CJ인터넷이 체결한 독점계약에 명시된 '순매출 5%' 부문이 선수협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CJ인터넷은 KBO와의 계약을 통해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매출 5%를 KBO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독점계약 이전에도 CJ인터넷은 KBO에 마구마구 매출 5%를 제공해왔다. 또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즈도 현재 '슬러거' 매출의 5%를 KBO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KBO에 돌아가는 수익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선수협이 KBOP와 지난 2006년 '초상권사용계약'을 맺고 선수들의 초상권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로열티로 받아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선수협에도 불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선수협이 발끈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완전한 형태의 독점계약서를 제공할 것 △독점계약서를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계약서 외의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할 것 △ 독점계약서를 즉시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선수협은 "시정 촉구 및 조치 요구가 10일 이내에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건 계약(선수협-KBO 초상권사용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됨으로 이 때 KBOP는 지체 없이 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모든 게임업체에 그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CJ인터넷의 무리한 독점계약, 네오위즈게임즈의 무분별한 비판, KBO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자칫 국내 프로야구게임에서 선수들의 이름과 데이터가 사라질 운명에 놓인 것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