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급여, 국제기준 두고 '논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1.09 15:27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 정부와 노동계가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회사측이 전임자 임금을 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서로 다른 국제기준 = 양측은 외국의 전임자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이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노동부는 9일 오전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개최한 '노조 전임자의 위상과 국제기준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노동부는 "세미나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측 검토의견을 배포한다"고 설명했다.

ILO의 협약 및 권고 가운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 135호와 권고 143조다. 협약 135호에는 근로자(노조)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기업의 적절한 편의 제공'을 근거로 당연히 회사가 전임자 급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은 국제기준 위배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135호의 '편의 제공'에 노조 활동을 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으나, 타임오프 시간에 대한 임금을 누가 주느냐는 법률,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143조 권고)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또 노조법 단서에서 '사용자와 협의, 교섭'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을 인정, 편의제공 등을 충분히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전임자 지위만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전임자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동부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에 입법적 관여를 중지하라'고 10차례 이상 권고한 데 대해서도 "ILO 공식 협약과 권고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우선한다"며 "ILO 권고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노동부의 주장에 다시 노동계는 "정부가 국제기준을 외곡하고 ILO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경영계도 참석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런 자료를 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전임자란= 노조 전임자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관련 일을 노조 조합원을 말한다. 회사의 종업원이지만 노조 전임자로 일하는 기간에는 노조 내 특정 직위로 발령을 받고 근로조건 개선 및 유지, 고충처리 등의 조합 활동을 한다.

그동안 전임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에서 이를 금지했다. 이 경우, 전임자 임금은 노조 조합비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중소 노조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내년 노조법 시행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전임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임금 지급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업무 종사자(예전 전임자)에 특정 노조 활동에 대해 유급으로 근로면제 시간(타임오프)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노사정 2차 실무회의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및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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