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구조조정기금 60%까지 늘린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1.09 11:50

국토부, 건조 공정 40%이상 선박까지 대상 확대

해운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선박펀드에 구조조정기금이 기존 40%에서 최대 60%까지 참여할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운항 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 대상을 건조 중인 선박까지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청와대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선박펀드의 운영이 개선된다. 구조조정기금의 출자한도를 40%로 제한했던 것을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금융 위축과 해운사의 참여부진 등 실적이 저조한 탓이다.

선박펀드 매입 대상도 현재 운항 중인 선박 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까지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박종록 해운정책관은 "건조 공정이 40%이상인 선박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공자위의 의결을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구조조정 선박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한도를 현재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도 완화된다. 해외 현지법인(SPC)를 포함한 국적 외항선사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대출보증 지원이 추진된다. 선가가 하락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LTV요건을 완화하거나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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