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채권단 소송' 조정 시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09 11:31
법원이 '삼성자동차 5조원대 약정금 소송'을 조정으로 결론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 14개사와 삼성그룹 측에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조정 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당초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양 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정을 바꿔 우선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채권단과 삼성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양 측이 법원의 조정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채권단은 2005년 12월 "삼성 측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갑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5조2034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삼성측은 채권단에 2조3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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