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단 '억지소송' 피해자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09 09:55
재판제도를 악용해 근거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J창업투자사 등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허모(5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씨는 J사에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2004년 상호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손해를 입혔다며 J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자 J사 등은 "소송에 응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주장 자체에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허씨는 원고들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박원규 판사도 박모(74)씨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김모(8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원고들에게 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청구 원인은 사실적 근거가 극히 미약하다"며 "해당 소송은 재판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김씨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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