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관리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500톤 이상인 사업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동일 사업장 내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 500톤 이상이면 신청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연간 감축량 2천 톤 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2년으로 늘려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검증비용 지원과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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