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대한통운 전 사장 구속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06 21:44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6일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전 사장 곽모(69)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대한통운 사장으로 있던 2000∼2005년 선사하역료 등의 명목으로 당시 부산지사장이던 이국동 현 대한통운 사장을 통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이 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을 통해 용처를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회사 자금 2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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