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일 재산 팔았다면 돈으로 반환"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09.11.06 21:44
친일파 후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이미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국가에 토지 대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친일파 후손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운 이번 판결로 향후 친일파 자손들을 상대로 한 국고 환수 소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친일 인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제3자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국가는 사실상 국고 환수를 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모(71)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 받은 토지 자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만큼 민씨는 토지를 팔아 얻은 이익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병 체결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국가는 후손 민씨가 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 일대 토지 1640㎡ 토지를 4억4000여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팔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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