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미이행과 관련한 임직원 징계조치 안건을 심의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예보가 요구한 대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로 우리은행에 1조6000억원 가량의 투자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예보의 징계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선 홍 전 부행장에 대해 CDO 및 CDS를 제때 손절매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문제를 들어 형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금융, 예보와 의견조율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 전 부행장에게 IB영업 확대를 지시했던 황 전 행장에 대한 소송여부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황 전 행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반대했다"며 "소송 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우리금융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률검토 등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9월 해외 파생상품의 대규모 투자손실로 MOU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홍 전 부행장과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소송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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