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통위 '와이브로에 관대' 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9.11.06 09:18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장고 끝에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KT와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한 점을 고려하면 아주 가벼운 제재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사업자에 대한 선처보다 와이브로가 직면한 시장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3세대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이라는 강력한 경쟁기술이 등장하면서 당초 서비스 3년 뒤 500만명으로 예측한 와이브로 가입자수가 현재 25만명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모두 사업자들에 돌리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받은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히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2008년까지 3년간 각각 6882억원과 5329억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금액을 투자한 해당 사업자들 역시 와이브로 부진의 최대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사실 와이브로 비활성화에서 사업자들 못지않게 방통위의 책임도 있다. 사업 초기 사업자들이 010번호 부여와 음성탑재를 요구했을 때 방통위는 이를 외면하다 최근에야 이를 수용하는 실기를 범했다. 정부 역할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방통위가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방향을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에 맞추는 점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무선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와이브로가 WCDMA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점은 막힌 곳을 뚫어주는 정부 정책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와이브로나 WCDMA 등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아무리 팔을 비틀어도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이 열리면 사업자들은 아무리 말려도 투자에 나서고 서로 경쟁한다.

방통위는 조금 있으면 차세대 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4세대(4G) 이동통신정책의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와이브로 정책 추진의 아쉬움들이 4G정책 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밀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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