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기업사장도 실업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11.05 12:00

소득기준 본인이 선택..보험요율은 2%

앞으로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 50인 미만인 기업 사장(고용주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6일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와 보험요율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받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다. 반면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이 3가지에 모두 강제 가입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에도 실업급여까지 한꺼번에 가입토록 했다.

특히 자영자와 5인 미만 근로자로 한정됐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의 5인 미만 기준으로는 폐업 및 창업 실패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08년 기준 연평균 자영자는 440만명, 고용주는 152만명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50인 미만 고용주로 약 47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폐업 및 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인정되며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의도적인 폐업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했다. 또 비자발적 폐업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매출액이나 생산량 기준으로 20% 감소 등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만큼 월 평균소득(235만원)을 기준으로 소득 분산 등을 고려한 '기준금액 구간'을 정해 본인이 선택토록 된다. 자신이 선택한 기준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보험료로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노동부는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요율은 2%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돼 임금근로자의 보험요율 0.9%(근로자와 사업주가 0.45%씩 부담)에 비해 높게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 제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최소가입기간(1년)이 지나는 2011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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