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주택 냉·난방에너지 50% 절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1.05 12:00

국토부, 녹색성장위원회에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보고

오는 20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해야 한다. 또 같은 해부터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주택은 20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하도록 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성능이 현재보다 60% 이상 개선된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창호, 벽 등의 부위별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해 2012년까지 현재의 배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창호의 열관류율(W/㎡K, 단위면적당 열손실량)의 경우 지난해 현재 3.0이지만 내년 2.4, 2012년 1.5로 각각 줄이고 2017년에는 0.8로 대폭 낮추게 된다.

건축 허가시 단열, 설비 등의 요소별 적용수준을 평가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500㎡ 이상의 병원, 백화점 등 모든 용도로 확대하고 허가기준도 상향조정한다.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총량제도 도입한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대형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같은 대책들을 실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00만가구를 현행 에너지 성능대비 약 30%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그린홈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2년부터 건축물 임대·매매 시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게 된다.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취·등록세(최대 15%)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건축물뿐 아니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그린홈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등 일부 신도시를 제로에너지 타운을 조성하고 혁신도시는 녹색도시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게 된다.

기존 도시도 녹색도시 표준모델을 제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도시는 강원도 강릉시 경포지구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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