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신종플루 관련 예약변경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11.04 10:23

국제선 항공권 예약자 대상

국내 항공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와 관련해 예약을 변경하는 국제선 예약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안에 신종플루 발병으로 항공권 예약사항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국제선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이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예약된 항공권에 한해 내년 1월 31일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여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운임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아울러 환불을 요구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으며 12월 31일 이전에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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