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1월 이후 전국 민방위 보충교육 훈련 대상자 약 65만명의 교육훈련이 중지된다. 민방위 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심각' 단계가 지속되면 이들 65만명의 교육은 면제처리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지난 8월 민방위과에서 '전염병 위기단계가 4단계(심각)로 격상되면 민방위 훈련을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며 "일선 시·군·구 등 지자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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