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일 "내일(4일) 행안부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들이 모인 가운데 신종플루 대책회의가 열린다"며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이 있으면 행안부는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이와 별도로 각 주무부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 운영된다.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지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부장이 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도 함께 꾸려진다.
이번 신종플루처럼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한 사회적 재해일 경우에는 행안부 2차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을 맡고, 행안부 내 안전정책업무 담당 고위공무원이 통제관 역할을 수행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長)에게 행정·재정상 조치와 소속직원의 파견 및 그 밖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안부 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직원은 재난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상근자로 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플루 확산정도에 따라 군대의 의료인력과 장비·시설을 동원하는 등 조치도 뒤따를 것"이라며 "중앙본부장(행안부 장관)이 직접 재난복구 관련 사항을 지휘·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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