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지만원, 만원은 냈나", 모욕죄 판결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11.03 13:40

"성명을 지칭 평판 떨어뜨려" 30대 임모씨에 벌금 30만원

인터넷을 이용해 공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조롱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어휘를 사용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판사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널리 허용돼야 하지만 내용을 왜곡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에도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씨는 지씨의 성명을 지칭해 조롱하는 등 지씨를 터무니없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해 말 배우 문근영씨가 6년간 8억여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그러자 임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만원, 지는 만원이나 냈나?"는 제하의 글을 올려 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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