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부·산업계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으로도 불리는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지구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가스(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배출권 거래제는 공장·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던 사업장이 줄인 만큼의 배출량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온실가스 감축목적으로 청정기술·설비를 도입하느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 사업장의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올릴 수 있다. 판매자는 자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권을 판매해 추가적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로 배출권 거래제 실시비용과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때의 비용을 각각 분석했다.
연구소가 상정한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년 대비 8% 증가시키거나(시나리오1)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시나리오2) △2007년 대비 4% 감소하는 안(시나리오3) 등 3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2년간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직접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은 최저 36조7000억원(시나리오1)에서 최고 84조1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드는 비용은 최소 15조4000억원(시나리오1)에서 최고 34조1000억원(시나리오3)에 그쳤다.
연구소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배출권 시장은 1263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2005년(108억6000만달러) 이후 3년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다"며 "내년 배출권 시장규모는 1500억달러로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2090억달러)의 70%를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면 배출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연구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8개월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마련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정되면 그간 한 목소리(배출권 거래제 도입 반대)를 내 왔던 산업계 내부에서도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이전투구 대립이 예상된다"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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