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중이면 강제퇴거 못시킨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03 10:17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보고

강제퇴거 대상자라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집행이 유보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사후신고제로 바뀐다.

법무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난민인정을 신청해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로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불법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출입국공무원의 출입국자 대면심사를 정보화기기를 사용한 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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