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에스비엠, '美특허침해 배상판결' 下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11.03 09:06
위폐감별 지폐계수기 제조업체인 에스비엠이 개장과 함께 하한가로 추락했다. 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3일 오전 코스닥시장에서 에스비엠은 전거래일 대비 14.9% 급락한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스비엠은 이날 미국 택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의 미국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미 법원은 에스비엠에 '암로'와 함게 원고 커밍스에 152억원 규모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5. 5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