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감염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만 출근하지 않도록 했던 지난달 지침보다 강화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추가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공무원은 가족 중 신종플루 확진자 뿐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감염의심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공가로 처리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종플루로 학교가 휴업을 해 자녀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무원은 부서장 판단에 따라 연가(年暇)를 쓸 수도 있다. 연가일수가 부족할 때는 공가로 처리된다.
공무원 당사자가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출근할 때에는 별도의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이나 진료영수증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을 때 거점병원보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에도 △가족 중 신종플루 감염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출근금지조치 △공무원 본인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1주일간 공가조치 등 내용의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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