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고시(2009년 4월)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 80개, 기타 공공기관(193개)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기금관리형 16개, 교통안전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위탁집행형 64개, 한국수출입은행, 대학병원 등 기타 193개 공공기관 등이다. 종전에는 공영개발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됐다.
오는 2020년까지 그렌벨트 해제가 가능한 총량은 △수도권 140.86㎢ △부산권 43.67㎢ △대구권 22.17㎢ △광주권 23.73㎢ △대전권28.43㎢ 등 총 306만59㎢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특화하고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사업주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지역정책 김정렬 과장은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된 개발사업에 민간도 지분의 50%이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푼데 이어 이번 공공기관의 투자 범위 확대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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