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등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해제 공공사업 참여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11.02 11:00
연기금,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도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고시(2009년 4월)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 외에 준정부기관 80개, 기타 공공기관(193개) 등이 포함됐다. 종전에는 공영개발의 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로 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특화된 사업을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사업주체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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