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변경 관련규제 대폭 완화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11.02 12:00
# 지금까지는 500㎡ 이상 공장을 운영하다가 업종을 변경하려면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후 별도로 공장설립완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기존 공장에 대한 업종을 변경할 때는 등록변경신청만 하면 승인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거나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존치여부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의 불편과 기업창업 관련 애로사항을 초래하는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달 중 규제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419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총 15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규제개혁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등 공장설립분야 12건 △자연녹지지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개선 등 토지이용도 개선분야 12건 △서민불편 개선분야 278건 △기업활동 촉진분야 112건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의 20㎞(광역상수원) 10㎞(일반상수원) 이내에 농공단지 개발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농공단지가 아닌 일반 산업단지가 취수장에서 7㎞ 이외 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관련 법령상 일반인과 다른 의무가 부과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도 현재보다 축소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친족은 본인의 6~8촌으로 제각각이지만, 정부는 이를 '4촌 이내'로 통일해 규정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라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략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다면 국·공유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검토된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이·미용사에 대한 신원조회제도를 폐지하는 안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의 경우 입장료를 받는 조건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안 △산업단지 내 녹지공원 주차시설 확충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 등 내용이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이달 중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수용과제는 조기입법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의결과 불수용과제 및 부처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선정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1차 조정한 후 국무총리실의 검토·조정을 통해 다음달 중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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