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 '눈물겨운' 자금 조달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09.11.02 06:32

[명동풍향계] 증시 조정에 투자자 보호 규정도 발목

코스닥 기업들이 명동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1차례 조정국면을 맞을 거라는 우려로 사채업자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어서다.

자금확보가 절실한 기업들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시하거나 우량기업의 보증을 내걸고 대출을 문의하고 있으나 명동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눈물겨운 자금조달=지난주 코스닥업체 A사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문의했다. 이 업체는 코스피 상장업체가 보증을 서기로 했다며 20억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대출방식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명동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이다.

명동 관계자는 "이 업체의 재무상황이 알려진 것과 달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BW 참여가 망설여진다"면서 "보증을 서기로 했다는 코스피업체가 무엇을 믿고 보증을 서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명동에는 우량 코스피업체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문의하는 코스닥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이전에는 어음을 할인하거나 주식연계채권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비교적 간단히 성사됐으나 자금시장이 경색된 탓에 보증을 끼지 않고선 대출이 어렵다. 명동 관계자는 "사채시장에는 제대로 된 대출건을 찾기 힘들다"면서 "그나마 괜찮은 대출 건은 2금융권에서 흡수가 된다"고 전했다.

보증업체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명동 관계자는 "상장주식은 가격만 맞으면 담보대출을 얻을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들은 환금성이 떨어져 담보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정부가 건설사의 공모주를 매입해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루머를 전하면서 대출을 요청하는 업체가 나올 정도로 중소기업의 자금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이라고 전했다.

◇보호예수 규정도 부담=코스닥업체에 적용되는 '보호예수' 규정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을 옥죄고 있다는 게 명동의 전언이다. 코스닥업체에서 제3자배정과 같은 사모방식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1년간 보호예수에 걸린다. 머니게임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작 이 규정으로 인해 2~3개월 단기 투자를 노리는 사채업자들이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꺼려 자금사정이 급박한 업체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명동 관계자는 "명동에선 환금성에 가장 큰 환심을 갖는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 코스닥 업체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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