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휴업 30% 넘으면 지역단위 휴교 가능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9.11.01 13:26

서울시교육청, 신종플루 휴업 세부기준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한 구당 학교휴업이 30%를 넘어서면 지역단위 공동 휴교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및 지역 단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위한 휴업기준을 마련, 31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대응지침에 따라 '학급→학년→학교→지역' 등 단계별 세부 휴업 기준을 마련했다.

학급 휴업의 경우 확진환자 10% 이상, 또는 의심환자(당일 결석자 포함) 25% 이상일 때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년 휴업 기준은 2학급 이상 학급 휴업이 발생했을 때(학급 수 3개 이하는 1학급 이상), 학교 휴업은 2개 학년 이상 휴업이 발생했을 때 등으로 정해졌다.

지역단위 휴교의 경우 행정자치구 단위로 학교 휴업이 30% 이상이면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장, 학부모 대표, 교육장, 자치단체, 보건당국 등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험군 집단인 유치원, 특수학교의 경우 환자 수가 휴업 기준에 미달해도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 등을 수렴해 휴업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휴업기간은 유치원, 초등학교의 경우 7일 이내, 중·고교는 5일 이내다. 단,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마련했다"며 "학원을 통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이 있는 인근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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