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당 부과한 세금 10억여원 환급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11.01 13:27

공개 세무법정 운영 결과…이의신청 117건 중 45건 세금부과 취소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28·여)씨는 지난 2007년 납부한 자동차 취득·등록세 16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는 오빠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이 되기 전에 요양원 입소 문제로 주소를 이전하자 관할 구청이 김씨에게 부과했던 세금이다.

현행 서울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주소를 분리하면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씨가 충북 지역의 정신질환요양원에 입원하고자 주소를 옮긴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잘못 부과한 세금 10억여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1일 밝혔다.

공개 세무법정은 민원인을 '원고', 과세담당 공무원을 '피고' 자격으로 참석해 시비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가 위촉한 현직법관이 공개 세무법정의 위원장을 맡아 각종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시는 그동안 18차례의 공개 세무법정을 통해 117건의 이의신청 중 45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민이 부당하게 냈거나 낼 뻔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총 10억2300만원의 세금에 대한 부과 취소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또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세무법정 동영상을 게시하고 2011년 완공되는 서울시청 신청사에도 상설 공개 세무법정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 세무법정 도입 초기 60%대에 달했던 인용률이 최근 20%대로 낮아졌다"며 "이는 세무법정이 운영되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과세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공개 세무법정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세금납부 조회'와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02)3707-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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