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용산역세권개발 '재시동' 걸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10.31 10:40

[주간 부동산브리핑]토지대금 납부조건변경 협상타결

↑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철도빌딩에서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김기병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이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추가합의 조인식'을 갖고 사업변경안에 합의했다.ⓒ코레일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 불리는 28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재시동을 걸었다. 7개월을 끌어온 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협상이 타결된 것.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지난 28일 토지대금 납부 조건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협약 변경 안에 합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을 맺은 2차 계약분 2조원의 분납 일정은 그대로 지키되, 앞으로 체결할 3·4차 계약분 5조6000억원은 이자를 정상지불하는 조건으로 분납기간을 당초 5년에서 6~7년으로 1~2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어려운 자금시장 상황을 감안, 당초 전체 금액의 20%에 이르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분납개시 3년간 45%(연간 15%씩)를 내야 하는 분납비율도 15%(연간 5%씩)로 하향 조정된다.

대신 코레일은 다른 출자자가 동일 조건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납이자 일부를 완성건물로 대신 받게 된다. 코레일이 인수하는 건물의 가치는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윈-윈' 차원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최대 주주로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돼 공기업 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이번 협의가 가능 했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

드림허브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차 계약분의 중도금 및 이자 4027억원과 3차 계약분의 계약금 2410억원 등 총 6437억원을 오는 11월까지 완납할 계획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토지대금 납부 변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서울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면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 중 실시계획 등을 거쳐 당초 일정대로 2011년 착공, 2016년 완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조원으로 코레일의 용산차량기지 일대 55만㎡ 부지에 업무·상업·문화·숙박·주거시설 등을 결합해 세계적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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