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유효"…여야 하루만에 뒤바뀐 표정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 2009.10.29 17:07

정국 급냉 불가피…미디어법 정국 재연되나

여야의 표정이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 29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무효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전날 재·보선 승리를 자축했던 민주당은 찬물을 맞은 분위기인 반면 재·보선 성적에 의기소침했던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에 반색하며 후속작업에 나섰다.

◇ 與 안도 vs 野 한숨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이상 미디어법 논쟁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 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다소 위법은 있지만 표결을 무효로 할 만큼의 위법은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 미디어법 관련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심각한 하자가 인정됐으면 여야가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위조지폐는 맞지만 화폐로는 유효하다, 부정시험이 난무했는데 합격자는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절차가 위법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침해한 것을 두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헌재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셈"이라며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한 것은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신문법·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사법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 미디어법 정국 재연되나 = 여야가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재·보선 충격'을 수습하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본21' 등 당내 개혁소장파 의원들이 선거 책임론으로 쇄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조기에 수습할 예정이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도 조만간 총리실을 중심으로 세종시 수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운영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중부권 민심을 발판으로 여권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과 4대강 사업 등에 전면 공세를 펼 방침이다. 여세를 몰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키며 주도권 잡기에 나설 움직임도 보인다. 선거 직후 나온 정세균 대표의 '국정기조 전환'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연말 살얼음 정국이 뻔한 데 헌재 결정이 커다란 돌을 던진 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4. 4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5. 5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