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후속 조치 차질없이 할 것"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9.10.29 16:30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개정 방송법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방송법·신문법'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재결정을 존중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PP 선정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헌재 판결 반응에 대한 최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서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11월 2일 뉴질랜드 출장을 앞두고 있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30일 오전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헌재 판결 및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11월 둘째 주 경 방송통신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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