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미디어 새판짜기 '급물살'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 2009.10.29 16:06

대기업 참여 '글쎄'ㆍ'신문' '과열'...종편 선정 지연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방송법과 신문법'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디어 시장 새판짜기'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의 핵심 골자는 '대기업의 방송지분 참여'와 '신문방송 겸업'이다. 한마디로 대기업도 방송을 소유할 수 있고, 신문과 방송의 경계도 허물어져 상호 교차진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미 방송시장 진출을 선언한 신문사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방송진출 채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가장 바빠지는 곳은 방송통신위원회다. 미디어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헌재의 결정 이후로 모두 연기해둔 방통위는 당장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방송법에 맞춰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와 보도전문PP에 대한 선정계획도 마련해야 하는 등 헌재로부터 '공'을 받아쥔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의 새판짜기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 '착수'...11월중 발효될 듯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2일 오후 뉴질랜드 출장길에 오르나, 이날 오전 방통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안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안은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헌재 결정 이후부터 후속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콧'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논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하면 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주다. 따라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11월 중순경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첫 단추는 종편ㆍ보도PP 선정...시기는 '미정'

정부의 미디어 시장 새판짜기의 첫 번째 과제는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를 선정하는 일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종편PP 진출을 선언한 곳은 신문사 4곳. 대기업들은 투자에 비해 방송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한 이유는 방송시장에 대자본을 유입시켜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합 미디어그룹을 출현시킬 목적이었다. 그런데 자본력 있는 대기업은 '뒷짐'을 지고 있고, 자본력이 취약한 신문사들만 나서고 있으니 당초의 정책의도가 빗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방통위가 새 종편PP 선정 일정을 다소 늦추면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종편PP 선정을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로 미뤄야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광고 시장도 급변할 전망이다. 간접광고나 가상광고도 허용된다. 민영 미디어렙 설립의 길을 터줘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허물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의 이해가 엇갈려,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상파와 케이블TV방송의 겸업도 허용됐기 때문에 지역민방과 지역케이블방송사간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높아졌다. 외국자본도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방송사를 인수할 수도 있게 됐다.

이처럼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은 변혁이 불가피해졌다. 때로는 '생존'을 위해 교차진입을 시도할 것이고, 때로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M&A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첫 단추가 되는 `종편PP' 선정부터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미디어관련법 개정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종합미디어그룹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