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절차 문제있으나 효력은 유효

류철호, 김성현 기자 | 2009.10.29 15:02

(상보)헌재 결정

↑유동일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가결 선포의 절차상 문제는 인정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안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 측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신문법 무효 청구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방송법 무효 청구에 대해서는 7대 2 의견으로 각각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인 야당 측과 피청구인인 국회의장단 측의 주장을 들었다. 또 미디어법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을 촬영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도 벌였다.

한편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강행 처리되자 다음날인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