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표결절차 위법하나 유효"(8보)

류철호, 김성현 기자 | 2009.10.29 14:45

헌재, 무효확인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여당이 대리투표를 한 신문법 개정안의 가결 선포 행위는 위법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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