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10.29 15:10

'행정중심복합도시'→'녹색첨단복합도시'로 추진방향 변경

여권의 세종시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임동규 의원은 29일 세종시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 수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변경하고 행정도시로의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 목적을 녹색성장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해 국가 선도 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종시 건설 방향과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신재생에너지산업도시·국제교육도시·연구기관 및 기업연구소 유치를 통한 연구 과학도시·국제의료도시·국제항공 우주산업 도시로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확대에 따른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로서의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 선도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은 심재철 이정선 김성회 강용석 김동성 강성천 이애주 배은희 이춘식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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