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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개정안' 대리투표 위법(2보)
류철호, 김성현 기자 | 2009.10.29 14: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심의표결 과정에 대리투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야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