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대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10.29 14:29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29일 언소주 대표 김성균(43)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4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공익목적을 관철한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제품에 대한 하자 언급 없이 정론매체가 아니라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의 불매운동이 조중동의 몰락을 바랐던 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정론매체에 똑같이 광고를 실어달라는 의도"였다며 "불매운동을 적법히 진행하기 위해 판결을 분석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려 노력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찾아가 '조중동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광동제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언소주 회원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8월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전화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언소주 회원 등 24명을 무더기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이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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