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자금 100억원' 골프장 시행사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10.29 10:5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9일 경기도 안성 소재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의 실소유주 공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04년 6월 골프장 건설을 위해 ㈜스테이트월셔의 회삿돈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주인 이모씨에게 "45억원을 송금할테니 실제 땅값 28억원과의 차액을 돌려달라"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17억원을 돌려받는 등 땅주인 4명에게 240억60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101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공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재산을 불리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은 경기도 안성 보개면에 들어서는 27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으로 내년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부지매입을 마쳤지만 3년여에 걸친 인허가 과정 끝에 지난 2007년 12월 착공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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