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 옥외집회' 첫 무죄 선고(상보)

김선주,배혜림 기자 | 2009.10.28 16:35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촛불집회' 참석자 관련 공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8월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28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된다면서도 2010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2010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재판부는 "야간 옥외집회는 지난 9월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권씨의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형벌법규로서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서 특정 시간대에 열린 옥외집회가 권씨를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확정할 수 없다"며 "집시법 중 '옥외집회' 부분은 경찰권 발동 근거 등 행정법규의 측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비춰볼 때 위헌 결정의 일종이란 것이 헌재, 법원,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며 "권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심각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게 명백하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은 다른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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