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재판장 "판결 듣기 싫으면 나가라"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 2009.10.28 16:30
농성 참가자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된 '용산참사' 1심 선고 공판은 피고인과 변호사가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버리는 등 큰 소란 속에서 진행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참사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35)와 김모씨, 김형태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선고 공판 도중 퇴정했다.

이어 방청객 중 일부가 "정권의 나팔수", "법은 죽었다"며 큰 소리로 재판장에 항의 하는 소란이 빚어지자 재판장이 "판결을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라", "지금부터 소란스럽게 굴면 구속하겠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40대 방청객 한 명을 현장에서 감치했다.

이 위원장과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는 등 농성참가자 9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철거민과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여 흐느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법정에 남아 오열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수백여명의 철거민과 전철연 소속 회원들이 방청인원 제한으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법원 측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위원장과 김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은 정당했고 참사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씨 등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와 업무방해죄, 현조건조물침입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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