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판결 의미는?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10.28 16:11
법원이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농성 참가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는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공권력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철거민의 절규였다"는 동정론과 "법질서를 무시한 과격시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 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채 기득권층의 목소리만 대변했다는 비판도 가능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점은 인정했으나 보상의 적정성 여부는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피고인들이 용산 남일당건물에 망루를 짓고 격렬히 투쟁한 것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행위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당하고 납득할 만한 동기가 있더라도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특공대가 조기투입 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경찰관과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피고인들이 고의로 인화성물질을 뿌린 뒤 화염병을 투척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변호인단이 당초 무죄를 기대했던 혐의인 만큼 향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발화원인 및 발화지점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공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발화지점에 대해서는 "망루 안"이라고 단언했다.

망루 3층 계단에서 발생한 불똥이 망루 1층으로 떨어지면서 망루 전체에 불이 붙었다는 논리다. 당시 남일당 건물에 있던 발전기 스위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공대원의 망루 진입을 막으려고 피고인들이 던진 화염병"만 화인(火因)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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