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참사' 농성자9명 유죄 선고

류철호, 김성현, 송충현 기자 | 2009.10.28 16:02

(종합)7명 징역 5∼6년 중형‥철거민 "끝까지 싸워 진실 밝히겠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 참가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염병 등으로 화재를 일으켜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로 기소된 이 위원장 등 농성 참가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9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모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로 미뤄볼 때 참사 당시 피고인들이 망루 안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진압할 의무가 있고 (참사 당시)필요 이상의 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협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의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어떤 식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계획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정을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 김씨 등 4명에게 징역 7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회의' 이수호 공동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법정의를 포기했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형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며 "99%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수백여명의 철거민과 전철연 소속 회원들이 방청인원 제한으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법원 측에 강하게 항의, 한 때 큰 소란을 빚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이 위원장 등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하다 법정에서 강제퇴정 당했고 한 40대 방청객은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재판 진행을 방해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법정 감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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