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운대' 유출범 3명 '징역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10.28 14:53
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와 김씨의 친구 고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중국 하얼빈 유학생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유포해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범행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복지관 직원 김씨는 영화 개봉 닷새 전인 지난 7월17일 동영상 파일을 받아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음향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영화 동영상 파일을 DVD로 만들어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 고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근무하는 미용실 단골인 유학생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약 20명에게 DVD를 공개한 혐의로, 유학생 김씨는 지난 8월27일과 28일 고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국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2곳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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